조달청은 조달물품의 원산지 표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나라장터 등록제품에 대한 원산지 관리 및 증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7년 1월 1일부터 다수공급자계약(MAS) 물품의 원산지를 ‘대한민국’으로 표시하려는 경우,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하는 ‘국내생산품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업체가 원산지를 자율적으로 입력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사후 확인하는 방식이었다면, 앞으로는 ‘대한민국’ 원산지 표시를 위해 객관적인 증빙을 사전에 갖추도록 제도가 강화되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구분 | 내용 |
사전 제출 가능 | 2026년 12월 1일부터 |
제도 시행 | 2027년 1월 1일부터 |
대상 | MAS 물품 중 원산지를 ‘대한민국’으로 표시하려는 품목 |
필요 서류 | 대한상공회의소 발급 국내생산품 원산지증명서 |
원산지증명서 미제출 품목 | 원산지를 ‘조립국(가공국) 대한민국’으로 변경 표시 |
따라서 국내에서 제품을 생산하거나 조립하고 있더라도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나라장터에서 ‘원산지 대한민국’이 아닌 ‘조립국(가공국) 대한민국’으로 표시하게 됩니다. 즉, 한국에서 조립·생산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나라장터에서 자동으로 ‘원산지 대한민국’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내생산품 원산지증명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해외에서 생산된 부품이나 모듈을 사용하여 국내에서 최종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국내에서 조립했다는 사실만으로 원산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의 HS Code, 원재료의 원산지와 가격, 국내 제조·가공 공정, 제조원가 등을 관련 원산지 판정기준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특히 원산지증명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제조원가와 국내 생산에 투입되는 각종 원가의 산정 근거가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어야 하며, 제품별 BOM(Bill of Materials) 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원산지 판정을 위해서는 수입부품의 가격과 원산지, 국내 조달부품, 생산 및 가공비용 등 각각의 자료가 실제 제조공정 및 회계자료와 일관성을 가지고 연결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원산지증명 신청 시점에 제조원가표 하나를 작성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조원가 산정의 객관성을 입증하기 위해 구매자료, 수입자료, 생산자료, 회계자료 등 일정 기간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원가 산정 근거를 설명하고 입증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동일한 제품이라도 부품 공급처나 구매가격이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BOM과 구매이력, 원재료 가격 및 생산원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원산지증명은 단순히 서류 한 장을 발급받는 절차라기보다는 제품의 개발·구매·생산·원가관리 자료를 통해 국내에서 이루어진 제조 및 부가가치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연테크의 원산지증명 준비 현황
세연테크는 이러한 조달시장의 원산지 관리 강화에 대비하여 제품별 BOM, 부품 원산지, 구매이력, 제조공정 및 제조원가 등의 관련 자료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왔습니다.
그 일환으로 최근 대한상공회의소의 심사를 거쳐 다음 제품에 대한 국내생산품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
4K IP Camera 완제품
3MP Global Shutter IP Camera Module 완제품
특히 세연테크는 IP 카메라 완제품뿐만 아니라 고객사에 공급하는 IP 카메라 모듈에 대해서도 원산지증명 체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연테크 모듈을 사용하여 국내에서 완제품을 생산하는 고객사가 향후 자사 제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당사가 공급하는 모듈의 원산지를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연테크 모듈 사용 고객사의 준비
세연테크의 IP 카메라 모듈을 사용하여 국내에서 완제품을 생산하고 이를 나라장터 등에 공급하는 고객사의 경우에도 자사 최종제품에 대한 원산지증명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세연테크는 당사가 공급하는 제품 및 모듈에 대해 제품별 원산지 판정 결과에 따라 “국내산 원산지확인서” 또는 “국내산 원산지증명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고객사는 세연테크가 제공하는 원산지 관련 자료와 함께 자사의 BOM, 구매자료, 국내외 원재료 자료, 제조공정 및 제조원가 자료 등을 준비하여 최종 완제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연테크가 공급하는 모듈이 ‘대한민국’ 원산지로 증명되었다고 해서 고객사의 최종 완제품이 자동으로 대한민국 원산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종제품에 대해서는 고객사의 제조공정 및 원재료 구성 등을 포함하여 별도의 원산지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완제품 구매 고객사의 경우
세연테크에서 직접 생산하여 공급하는 완제품에 대해서도 제품별로 원산지증명 대상 제품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세연테크 완제품을 나라장터에 등록하거나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과정에서 원산지 관련 증빙자료가 필요한 경우, 해당 제품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여부 및 관련 자료에 대해 당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산지증명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
2027년부터 시행되는 제도 변화에 따라 나라장터에서 제품의 원산지를 ‘대한민국’으로 표시하기 위해서는 원산지증명에 대한 사전 준비가 더욱 중요해 졌습니다. 특히 여러 국가에서 생산된 부품과 모듈을 사용하는 IP 카메라 및 영상보안 제품의 경우에는 BOM, 부품별 원산지, 구매가격, 제조공정 및 제조원가에 대한 자료를 평소부터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연테크는 당사 IP 카메라 및 카메라 모듈을 사용하는 고객사가 원산지증명서를 준비할 수 있도록 원산지확인서, 원산지증명서 및 당사 공급제품과 관련된 증빙자료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당사가 실제 원산지증명서를 준비하고 발급받는 과정에서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사가 원산지증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와 절차에 대해서도 가능한 범위에서 지원하겠습니다.
나라장터 등록 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준비하고 있는 고객사께서는 필요한 경우 세연테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연테크는 이번 제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고객사가 보다 원활하게 국내생산 제품의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세연테크의 다양한 소식을 전합니다.